한진 vs 3자연합,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지분놓고 기싸움
한진 vs 3자연합,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지분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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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지분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임직원, 의결권 직접 선택해야"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두고 기싸움이 이어졌다. (사진=한진그룹)
12일 업계에 따르면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두고 기싸움이 이어졌다. (사진=한진그룹)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두고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3자연합은 12일 "오늘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약 3.8%)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은 1984년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대한항공 직원이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하여 상호 부조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산 운용 과정에서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으며,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사우회 역시 임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했다.

3자연합은 "이 단체들은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이고, 그 임원들도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원태 대표이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원태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 보고 시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는 그의 특별관계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원태 대표이사는 그러한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자연합은 "지주회사인 한진칼 보유지분 강화로 경영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주식을 직원들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결정에 따라 위의 현물출자에 참여해 한진칼 주식으로 임의 교체했다"며 "교체 시 금감원에 지분 공시 및 대외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한진칼 보유주식 지분율을 5% 이하로 유지하도록 회사가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들은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의결권 찬반여부는 임직원들이 직접 선택토록 했다"며 3자연합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회사는 "자가보험이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에 따라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주총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찬반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이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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