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금감원에 '3자연합' 조사 요청···"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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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한진에 경영권 요구···'허위공시' 따라 주식처분명령 요청
KCG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도 위반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왼쪽)과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각 사)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왼쪽)과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 측과 '3자 주주연합'간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최근 3자 주주연합 중 한명인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참여' 의도를 들어내며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진이 금융감독원에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앞서 전날 논란이 된 반도건설의 허위공시 의혹을 포함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금융감독원에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3.28%의 지분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업무정지와 해임요구 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먼저 한진칼은 "권 회장이 조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했다"며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판단, 올해 1월 10일 기준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반도건설 측은 지난해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집했고, 그해 10월과 12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그런데 올해 1월 10일 투자목적을 돌연 '경영참가'로 변경했다. 한진칼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8월과 12월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직접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케하고 반도건설 측 인사를 한진칼 임원으로 선임,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만일 허위 공시로 결론 날 경우, 반도건설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8.20% 중 3.20%이 제한되는 셈이다.

또 한진칼은 KCGI가 자신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인 '밸류한진'의 주주방명록에 연락처 등을 남긴 한진칼 주주들에게 이달 7일부터 연락해 KCGI에 의결권을 위임해줄 것을 권유하고, 직접 주주를 방문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이달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152조와 153조에 따라 2영업일이 지난 뒤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의결권 권유자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한진칼은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과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했다.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 또한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SPC의 경우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 더해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한진칼은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중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지난해 2월 28일이므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 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한진칼의 주장이다.

(사진=한진그룹)
(사진=한진그룹)

이와 함께 KCGI는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문제 삼았다.

앞서 KCGI의 SPC인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올라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법적으로 생겼다. 그러나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이에 따라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 및 수사기관 통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연합의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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