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한진에 명예회장직 요구"···3자연합 "악의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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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투자' 공시 때 사실상 '경영참여' 의사 밝혀···'허위공시' 논란
16일 재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케하고 반도건설 측 인사를 한진칼 등기임원으로 자격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도 공동으로 뽑자고 했다. 이 밖에도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 권 회장. (사진=각 사)
16일 재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케하고 반도건설 측 인사를 한진칼 등기임원으로 자격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도 공동으로 뽑자고 했다. 이 밖에도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 권 회장.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 중 한 명인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투자목적 변경 공시 전인 지난해 말 조 회장을 직접 만나 경영권과 부동산 개발권리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반도건설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공동전선을 구축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간 이들은 공적, 이성적, 투명 경영을 강조하며 경영참여를 하지 않겠다며 강조해왔다. 만일 경영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목적을 '단순 투자'로 허위공시를 했다는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27일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16일 재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케하고 반도건설 측 인사를 한진칼 등기임원으로 자격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도 공동으로 뽑자고 했다. 이 밖에도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관계자는 "권 회장이 지난해 말 이와 같은 요구를 했었다"며 "한진칼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반도건설 측은 명예회장 제안의 경우 권 회장 본인과 관계된 일이라 확인된 게 없고 지분 매입 목적도 적법하게 공시했기에 오히려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 6일 계열사 대호개발의 한진칼 지분 6.28% 보유 공시를 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10월자 확인서를 첨부했다. 이후 지난 1월 6일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같은 달 10일 총 8.28%로 지분을 늘렸다고 발표하면서 돌연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반도건설의 투자목적 변경 이후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이 결국 '허위공시' 법 위반 논란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자 반도건설은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당시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이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도건설이 선제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분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이날 3자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이뤄진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각 회사별로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조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차례 만난 것이고 이 만남은 부친의 갑작스런 타개로 시름에 빠져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3자 연합은 "조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여러가지 제안을 먼저 했는데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해 놓고,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 총수가 할일 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며 "배신감에 할말을 잃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역시 조 회장은 학력위조의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주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은 주총(27일) 개최 전에 결과가 나온다. 만약 반도건설의 허위공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될 시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한진칼 지분 8.28% 중 약 3.28%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주주연합 측 31.98%다. 이날 조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던 카카오가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조 회장 측은 32.45%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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