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판결 이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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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또는 불구속 상태 재판절차 진행시 회장직 수행 가능
'법정 구속' 최악 사태엔...'가속 승계' 내부 프로세스 지침 가동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으면서 향후 경영 승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1월 최종 판결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어서다. 

조 회장은 이같은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 선고는 내년 1월22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관심은 조 회장이 법정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여부에 쏠린다. 

만일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법정 구속 등 회장 유고(有故) 시에는 기타 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은행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현재까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7조 업무대행자 선임)'고 돼 있지만 이는 포괄적인 의미"라면서 "기타 비상무이사인 은행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규범에 따라 신한지주가 대표이사 회장을 추천하기 위해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제10조 지배구조 및 회추위 구성 및 업무)하는 만큼,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제36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도 대표이사 회장이 사고나 건강상 이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승계계획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로 후보를 추천한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조 회장은 신한금융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추위로부터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 받았다. 조 회장의 차기 3년을 위한 경영 전략인 '제 2의 2020 스마트 프로젝트' 아젠다 실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임된다면 기존 경영전략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1월쯤이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도 이미 조 회장의 사람들로 채워져 새로운 회장의 등장 자체로 신한금융의 내외부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경영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규범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제44조 경영진의 자격요건)'고 했지만, 이는 '최종 판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된다"고 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므로 최악의 경우만 아니라면 오는 2023년까지 이어질 조 회장의 경영 가도에 이상이 없다는 게 신한지주 측 설명이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모두 45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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