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 사외이사에 '조용병 회장 법률 리스크' 전달
금감원, 신한금융 사외이사에 '조용병 회장 법률 리스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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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른 것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회장 선임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의 고유 권한이나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기할 수 없다는 논리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4일 금감원은 사외이사들에게 이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의견 전달은 감독당국의 당연한 소임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금융회사 이사회는 경영전략을 승인하고 이를 실행할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감독 및 지배구조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 원은) 사외이사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행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도 이같은 지원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 등 국제기준에서도 감독당국과 이사회간 적극적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외 감독당국도 면담을 통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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