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검찰은 18일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구형했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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