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아파트 上] 끝나지 않는 '공포'···포스코건설-입주민 입장차 여전
[라돈아파트 上] 끝나지 않는 '공포'···포스코건설-입주민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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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발암물질 확인된 이상 도의적 책임 必"
건설사 "정부 배상·책임 기준 나오면 이행할 것"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과 공동주택내 국민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집담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토론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정미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라돈아파트 논란'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라돈 검출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포스코건설에 건축자재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은 '교체 기준이 없다'며 정부 대책이 나오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올해 초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아파트에서 건축자재 교체를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을 말한다.

지난해 10월께 입주가 시작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체조사 결과, 환경부 기준치인 200베크렐(Bq/㎥)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현관·화장실 등지에 시공된 대리석 등이 주요 라돈 발산지로 지목됐다. 송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높게 검출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해당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리석 등 라돈이 높게 검출된 아파트 건축자재 교체를 요구해왔으며, 입대의는 지난 6월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에서 '생명·신체에 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을 주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라돈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피해구제신청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이라는 집담회를 열고 피해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라돈 검출 피해가 접수된 17곳 가운데 11곳(65%)이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관련 환경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음에도 대책마련에 쉬쉬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시공사에서 건축자재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라돈아파트 논란의 건축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라돈 저감 조치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신축건물에 대한 라돈측정 의무 또한 2018년 1월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건설할 당시 라돈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없었을 뿐더러, 신축 아파트 라돈석재 문제의 경우 국내 건설사들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개개인이 아닌 회사로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 공기질 라돈 기준부터 보상 관련 문제까지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빠른 시일내에 세워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기준안이 나오면 당연히 발맞춰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준안이 제시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6월까지 예정돼 있던 정부의 라돈 관리기준 설정 연구용역이 아직까지 의견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 연구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연구정리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정확하게 언제 기준(안)이 발표될 것인지 확답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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