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권고기준 아파트 입주 본격화···안전 논란 재점화
'라돈' 권고기준 아파트 입주 본격화···안전 논란 재점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6월, 측정의무 및 저감·관리 지침서 적용
기준 '의무' 아닌 '권고'에 그쳐···실효성 의문
지난해 11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 일부 단지에서 라돈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손동수 스카이시티 자이 입주자대표 )
지난 2018년 11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중구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 일부 단지에서 라돈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손동수 스카이시티 자이 입주자대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새로운 라돈 권고 기준이 적용되는 아파트들의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차 '라돈아파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라돈 저감·관리 지침을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모든 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1일 이후 신축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 받은 아파트들은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라돈 권고기준을 200Bq/㎥(베크렐) 적용받는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서울 7836가구를 비롯해 수도권 2만609가구, 지방 2만3885가구 등 총 5만2330가구에 달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정부의 새로운 라돈 관리 지침이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 기관(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으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유럽의 건축 자재 관리 기준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축 자재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모든 대책들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동주택들은 실내 라돈 수치를 측정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라돈 측정을 통해 200베크렐이 넘어설 경우 정부는 "라돈 수치가 높은 건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준에 맞춰 148베크렐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기준은 모두 권고 수준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라돈 수치를 의무적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이를 표시하거나 준수해야 할 의무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달 시행되는 정부의 지침서 역시 선진국 유럽의 관리 방식을 가져온 것이라며 강조했지만, 지침서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라돈 저감에 나설 이유가 없다.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지난해 초까지 인천 영종과 송도 등지에서 불거진 '라돈아파트' 논란으로 관심이 쏠리자 이정미 의원의 '라돈방지 법안' 등 라돈을 저감시키기 위한 국회 발의 법안들이 쏟아졌으며,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라돈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발의에 그쳤을 뿐,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자동폐기됐다.

때문에 국내 연구 진척도 저조하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라돈이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선천적인 라돈 노출 수준이 달라 국제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국내에 맞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적정 수준이 제시돼야 하지만, 법제화가 추진되지 않아 연구 용역이 활발하지 않고 참고할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라돈 아파트 갈등 상황에 대해 정부의 중재안이 없다는 점과 라돈 측정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 건축 내장재로 소량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의 자재로만 한정하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논란이 수그러들었지만, 언제라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승권 한국생활환경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라돈) 논란이 한 번 크게 이슈화됐던 만큼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법적인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 몇 번이든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