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라돈아파트 공포' 쫓는 방사성 저감 가이드라인 수립
LH, '라돈아파트 공포' 쫓는 방사성 저감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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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조사 및 협회 관계자 300여명이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 설명회에 참석한 주요 제조사 및 협회 관계자 300여명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LH는 이날 주요 제조사 및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실내공기 중 라돈 저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재별 세부내용 및 시공 중 필요한 조치사항 등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관리에 대한 방향이 제시됐다.

LH는 최근 일부 건축자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검출로 인한 국민 생활건강의 우려가 커지자 공동주택 건설에 쓰이는 '건축자재에서부터 라돈 방출량을 줄이자'는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건축자재별 방사성 물질 농도 조사, 문헌조사 등의 실태조사에 착수해 지난 5월 기술심의 및 6월 자재 제조사들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자재에 포함된 자연 방사성 물질의 관리 기준을 담고 있으며, 주요 관리대상 자재는 콘크리트, 벽돌, 도기류,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 등 실내에 설치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이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농도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148베크렐(Bq/㎥) 이하이며, 정부는 이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국토교통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LH는 실증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건축자재의 국가기준 수립을 뒷받침하고, 향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계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련 국민적 요구에 건설기술이 부응할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실증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국내 여건에 맞게 최적화하고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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