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5종·침구 2종서 라돈 검출…원안위, 수거 명령
전기매트 5종·침구 2종서 라돈 검출…원안위,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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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원자력안전위원회 블로그
표=원자력안전위원회 블로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일부 전기매트와 침구류에서 기준치 이상 라돈이 또다시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썼고, 이 제품을 총 219개 판매했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침구류를 총 1천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중 708개를 이미 수거했다.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을 측정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진침대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고, 오는 7월 시행한다. 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는 제품은 계속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가 소비자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나자이트가 쓰인 제품을 폐기할 방법은 아직 없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만 하더라도 7만 개 넘게 수거됐지만, 처분 방법은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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