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e-라벨 도입 '말썽'···"비용 절감" vs "정보 취약계층 어쩌나"
의약품 e-라벨 도입 '말썽'···"비용 절감" vs "정보 취약계층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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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개사 27개 품목부터 시범사업
제약사 '환영'에 약사들 "보완 조치 필요"
서울시 한 약국에 약사가 손님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권서현 기자)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최근 개정 약사법 중 하나인 'e-라벨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2일 공포됐다. 이로써 해당 법 시행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오던 e-라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차 e-라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10개사의 항암주사제 27개 품목 등을 e-라벨 시범사업 대상으로 공고하고 올해 시범사업 2차년도를 맞아 신규 대상 품목을 100개 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e-라벨링법은 의약품에 종이문서로 첨부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인 e-라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을 표시해 약사나 환자가 모바일기기로 스캔하면 제약사의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돼 해당 의약품의 성분 및 주의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식약처의 e-라벨 시범 사업을 앞두고 제약사와 약국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회사는 △동아에스티 △보령 △보령바이오파마 △이미징솔루션코리아 △일동제약 △종근당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미약품 △한국화이자제약 등 10개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e-라벨에 대해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e-라벨로 교체할 경우에 대해 제약사와 약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제약사는 종이 설명서로 인한 폐기물을 줄여 친환경적이고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이 인쇄물의 경우 허가사항이나 의약품의 업데이트를 즉각 수정하기 어렵지만 e-라벨에 경우 변경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무에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종이 폐기물을 줄여 환경 보호와 공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된 품목은 필요에 따라 이메일, 팩스, 문자 등 pdf 파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들은 e-라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 플랫폼 구축 등 여러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 A 씨는 "e-라벨을 약국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새로운 업무방식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고 중간에 의약품이 업데이트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약국에 어떻게 공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은 종이 설명서를 원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QR 스캔이 안되거나 인터넷이 안될 때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이어가며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QR코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고려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되는 점들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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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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