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손해보험업계가 지난해 말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24일 손보업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간접손해보험금 부과 부당 행정소송에서 "공정위는 손보 8개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한 것을 비롯, 시정명령 등 모두 취소하라"며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사와 피해자·피해차량차주의 관계가 거래관계가 아닌 손해배상 관계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재판부가 손보업계의 손을 100% 들어줬다며 크게 환호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겠지만 현재까지는 상황이 손보업계에 유리한 양상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손보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을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8개 손보사에 총 2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반발한 손보업계는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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