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변호인단 "재판부 결정 납득할 수 없어···상고할 것"
최태원 변호인단 "재판부 결정 납득할 수 없어···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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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혜택 입증된 바 없어···추측만으로 이뤄진 판단"
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재산분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 측은 "6공화국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노 전 대통령)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원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SK 지주사 주식이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1심과 다른 결정이 난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665억원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원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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