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사업 실시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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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원을 통해 27만여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총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정 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지 26년이 됐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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