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종부세 공정비율 60% 유지···주거 지원도 강화
[경제정책방향] 종부세 공정비율 60% 유지···주거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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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대출 소득공제한도 2천만원···청약저축 한도 300만원
임차료 낮춘 임대인 지원 연장···청년 전세금반환 보증 30만원 지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60%로 유지된다. 장기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80%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작년에 한해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려간 바 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무주택자·청년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장기 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21조원에서 44조원으로 23조원 추가 공급한다.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대출 상품은 확대한다.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대출은 소득 6000만원 기준을 7500만원으로, 구입대출은 7000만원을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조치는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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