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전세금반환대출 '숨통'···'DSR 40%→DTI 60%' 적용
[경제정책방향] 전세금반환대출 '숨통'···'DSR 40%→DTI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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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역전세' 세입자 피해 최소화···이달 말부터 1년간
가계빚·PF 연체율 관리 강화···시장안정조치 지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전세가가 낮아지는 '역전세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의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역전세, 전세사기 등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내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금반환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DSR 규제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역전세난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됐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전세금반환대출에 대해 개인은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개인 다주택자가 관련 대출(금리 4.0%·만기 30년)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DSR 40% 규제가 적용됐을 때보다 DTI 60% 규제가 적용됐을 때 대출한도가 약 1억750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세금반환대출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가 기존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된다. 주택수 5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당 전세보증금 5억원을 담보로 대출(대출금리 4%·예금금리 3%)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RTI 1.25배에서보다 RTI 1배에서 대출한도가 3억750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세금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시점에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을 전제로 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아울러 해당 대출이 전세금 반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금공·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에서 이달 중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 경매·공매 시점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원) 내 무이자대출도 지원한다.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권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유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오는 9월 캠코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가동, 금융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를 대상으론 PF대출 보증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자금·채권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35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장단기 시장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 먼저, 하반기 국고채·한전채·MBS·은행채 등 우량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채권 수급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고채의 경우 상반기 대비 30조원 가량 축소하고, 은행채는 발행한도를 기존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의 125%'로 조정한다. 한전채는 재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유동성 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해외자금·투자유입을 확대하고 시장 선진화를 유도한다.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오는 12월 폐지하고, 하반기 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를 추진한다. 외환시장에선 하반기 중 27억달러 한도로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한일 간 100억달러 규모 달러화 통화스왑을 체결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신협 외 새마을금고와 수협 등도 온라인으로 근로자햇살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애초 연간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말까지 1500억원으로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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