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제4 통신사 유치···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外
[경제정책방향] 제4 통신사 유치···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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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각 사)
(왼쪽부터 시계방향)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정부가 저출산·결혼 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등을 제시했다.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한도의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통신·은행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상자산·주식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신규 진입 사업자의 사업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4 통신사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이와함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지역 2곳 정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기준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석탄발전소 폐쇄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등 '규제적 정책'으로 주요 산업이 영향받거나 일자리·사업장이 감소한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하는 한편 한국 경제의 주요 버팀목인 수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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