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금리 7% 초과 신용대출도 저금리로 대환 가능
자영업자, 금리 7% 초과 신용대출도 저금리로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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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5.5% 이하 금리'로···차주당 2000만원 한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연 7%를 초과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오는 31일부터 최대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신용대출이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했다.

이후 지난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이었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을 덜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시기에 경영자금을 조달하고자 가계신용대출까지 활용한 자영업자들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상환부담을 낮출 필요가 제기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최초 대출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신용대출 및 카드론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로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라면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빚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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