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례정의 확대···'감염 의심 시' 적극 검사
코로나19 사례정의 확대···'감염 의심 시' 적극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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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폐렴 환자 입원 시 격리 진단···대응지침 20일 개정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해외여행력에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응지침이 개정된다. 현재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래 사례정의를 거듭 손보면서 방역망을 넓게 펼쳐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새로 바뀐 지침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확진자의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도 높였다. 그동안 접촉자들은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보건당국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받다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격리와 감시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외에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판 지침에서는 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선제격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며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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