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진해운 '임시보호명령' 승인…"압류 우려 없이 하역 가능"
美 법원, 한진해운 '임시보호명령' 승인…"압류 우려 없이 하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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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미국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한진해운의 일부 선박들에 대해 임시보호 명령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정상적인 화물 하역이 가능해졌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진해운에 화물을 맡긴 화주들도 한 시름 덜게 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파산법원은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심리한 끝에 주요 항구에서 대기중인 한진해운 소속 선박 4척에 대한 보호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진해운을 관리 중인) 한국 법원이 미국에서 화물을 내리는 데 돈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면서 "4척의 배에 실린 짐을 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미국 은행 계좌에 1천만 달러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파산보호는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제도로, 이번 보호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 선박들은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지 않고 항구에 입항해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 항구 밖에 머물고 있는 한진 그리스호가 현지시간으로 토요일인 10일 오전 8시(우리시간 일요일 오전 0시)께부터 입항해 하역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한진컨테이너 선박들의 입항과 하역이 정상화되려면 나머지 선박들에 대한 입항과 하역비용 미지급 우려가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주요 항구 주위에는 4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있지만 압류 우려 때문에 정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인선 운영업체들과 하역 회사들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하역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난 8일 하역비를 대신 낼테니 화물을 내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 한진해운 선박에는 약 140억달러의 화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전세계 30여개 노선에 한진컨테이너 선박 90여척이 항해중이거나 떠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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