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 가처분 2심도 이겨…17일 주총 예정대로
삼성, 엘리엇 가처분 2심도 이겨…17일 주총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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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밝혔다.

두 번의 항고심마저 삼성물산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삼성물산 주총이 예정대로 열리는 것은 물론 '우군(友軍)' KCC의 의결권 행사도 원활히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총을 열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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