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적 장애물 제거…'D-1' 주총 판 깔렸다
삼성, 법적 장애물 제거…'D-1' 주총 판 깔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고심 2건 모두 승리…찬성표 모집 막바지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2건의 항고심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표' 모으기만 남은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의 목적·방법·시기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합병시 삼성물산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엘리엇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 대 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경영진이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합병의 핵심 변수였던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KCC가 불복한다면 시간제약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의 항고심이 모두 삼성물산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소액주주들의 선택에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기준 삼성물산 지분 보유 현황은 △삼성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13.82% △KCC 5.96% △국민연금 11.21% △국민연금 외 국내 기관투자가 11.05% △엘리엇 7.12% △엘리엇 외 해외 투자자 26.41% △소액주주 24.43%로 집계된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찬반 지분율 추정표. (자료=금융투자업계 취합)

국민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해 국내 기관투자가들 대부분이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엘리엇과 일부 해외투자가들은 반대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43%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삼성과 엘리엇의 대결 향방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17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성사될 수 있다. 출석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찬성 지분은 53.3% 이상이다.

이에 삼성물산은 임직원이 소액주주들의 집과 회사 등을 찾아가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국내 일간지, 종합편성채널 등에 광고를 게재한 이후 하루 수천 명의 소액주주들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