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분류인력 비용, 택배기사 전가 없을 것"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분류인력 비용, 택배기사 전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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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입장문 발표···"사측과 협의 통해 비용분담 비율 정하겠다"
CJ대한통운 노동조합원들이 분류비용 전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 노동조합원들이 분류비용 전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CJ대한통운이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의 환경을 완화하기 위해 3000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키로 한 가운데 대리점 또한 비용 문제와 관련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 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분류지원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택배기사에게 인력 투입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택배기사 15명이 사망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택배 배송 전 첫 단계인 분류작업이 공짜노동에다 최소 5~8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주장해왔다.

이에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택배기사 사망건에 대한 책임에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 대책안으로 △분류지원인력 총 4000명 단계적 투입(기존 1000명 포함) △초과물량 공유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 100% 가입 등을 내놨다.

그러나 분류인력 추가 투입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책위는 사측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말부터 지역별 대리점에 '본사가 추가비용 50%를 지원할 테니 나머지 50%는 대리점 내에서 협의해 진행하라'고 했고 전국 각 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에 일부 비율을 또는 50% 전액을 부담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이에 사측과 대리점 연합은 "택배기사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대리점 연합은 "다만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 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를 통해 비용분담 비율을 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모든 택배기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으며, 정부에게는 일일 최대 업무량과 표준운임제 등을 제도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점연합은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하면 안된다"며 "입직신고(일을 시작한다는 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게는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한다"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리점연합은 "택배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최근 택배종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운영이 미숙한 일부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대부분 대리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매도 당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대리점과 인력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대리점의 규모와 수익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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