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추진
당정청,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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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협의회
"택배기사 보호할 '생활물류법', 12월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가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의 '전속성' 제도 폐지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당정청 협의회의 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특정 업체나 기관에 소속되거나 관계된 '전속' 노동자만이 가입할 수 있어 비전속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전속성'을 폐지한다는 것은 비전속 노동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필수노동자 범위도 확대된다. 한 의장은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등 새로 추가해 대리기사 중복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를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 사고 시 구상 청구 방지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택배기사 15명이 사망하는 등 과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또한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의장은 "택배노동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로방지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택배 분류를 단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와 고용보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해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근로형태의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12월 말경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일들인데 이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취약하다"며 "이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새로 제정돼야 하는 법 등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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