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g 빠졌던 롯데 택배기사, 결국 숨져···대책위 "명백한 과로사"
20kg 빠졌던 롯데 택배기사, 결국 숨져···대책위 "명백한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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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16명 사망···연내 생활물류법 통과해야"
사 측 "전산상 평균 200개 초반···과로사 아냐"
생전 A씨가 동료와 나눈 메신저 갈무리. (제공=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생전 A씨가 동료와 나눈 메신저 갈무리. (제공=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와 택배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30대 택배기사가 또 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총 16명의 택배기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2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A씨(34)가 전날 화성시 소재 자택에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가족들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보통 밤 10시까지 일하는 등 하루 14~15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일했다"며 "신장 190㎝에 체중 110㎏이 나갈 정도로 매우 젊은 나이의 청년이었으나 근무 6개월만에 20kg이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평소 250~300개 수준의 물량을 배달했는데 배송구역의 면적이나 구역 당 물량을 감안할 때 이는 다른 택배사를 넘는 수준"이라며 생전 A씨가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추석 등 성수기 시즌에는 "380개의 물량도 배송했다"고도 덧붙였다.

대책위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A씨는 저녁 6시반쯤 '오늘도 300개 넘는다'며 '아직도 100개가 남았다. 밤 11시는 돼야 퇴근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특히 A씨는 7월에 입사했으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또한 당연히 가입돼 있지 않았다.

대책위는 "그간 택배사들이 발표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돼야만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멈출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해왔다"며 "이번 사건이 밝혀짐으로써 롯데택배가 국민 앞에 발표했던 과로사 대책이 현실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며 "롯데택배는 과로사 하신 택배노동자에 대해, 과로사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택배 측은 노조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며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전날 사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월 평균 8월부터 12월까지 고인께서 몇개 배송했는지 확인한 결과, 하루 220개 정도 배송한 것으로 파악돼 과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화~수요일 같은 경우는 모든 택배사들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집중되는 날이라 늦게 퇴근하셨을 수 있지만 평균 전산으로 확인하니 거의 저녁 7시~7시30분에 근무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입직신고 및 산재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어서 가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다"며 "강제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 10월 발표한 과로방지대책 시행건인 분류인력 1000명 추가 투입은 현재 물량이 가장 많은 곳들을 선점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며 "터미널마다 인력투입을 원하는 곳도 있고 분류인력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등 상이해서 맞추고 있는 중이고 내년 2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롯데택배기사가 배송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롯데택배기사가 배송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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