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분류지원 인력' 입장문
[전문]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분류지원 인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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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올해만 택배기사 15명이 사망함에 따라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 연합)이 분류작업을 위해 추가 투입되는 인력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리점 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서는 분류지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불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협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의 입장문]

전국의 택배대리점들은 택배업무 중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배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 성장하여 대국민 필수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해 오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의 손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택배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최근 택배종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고, 최근 물량 증가에 따른 현장 상황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운영이 미숙한 일부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대부분 대리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매도 당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단체가 대리점을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지목하고, 택배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함에 따라 택배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고객서비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분류지원 인력은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습니다.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되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하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유통 및 판매사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운임이 택배서비스 목적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제도화해 산업 발전과 종사자 보호,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택배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10.

협동조합 씨제이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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