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下] "안전 최우선"···업계·정부, 과로사 방지 대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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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인력 단계적 추가 투입·산재보험 100% 가입 등 
이낙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회기 내 처리" 약속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올해만 택배노동자 15명이 사망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택배사들이 분류인력 충원, 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중단 등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터미널 현장 점검은 물론 이들의 처우개선 관련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택배사, 분류인력 투입·日 물량 적정제·산재보험 가입 '약속'
먼저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작업강도 완화 및 근무시간 단축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의 주요 대책안을 내놨다.

그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전국 67개 단체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배송 업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상품 분류작업'에서 하루 최소 5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아왔다.

CJ대한통운은 핵심 대책안으로 3000명의 분류 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로써 기존 집배점과 택배기사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현장 근무인력 1000명까지 총 4000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분류 지원인력 추가비용으로 500억원을 예상했으며 전액지원 등의 여부는 대리점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분류지원 인원 배치, 비용 등 세부적인 부분은 서브터미널 및 집배점의 환경을 고려해 조율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인력 투입으로 인해 택배기사가 받게 될 건당 수수료가 낮아지는 등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기다 택배기사들이 업무 시작 시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와 3~4명으로 이뤄진 팀이 업무를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도 도입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하루 적정 작업량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더해 자동분류장치 '휠소터(Wheel Sorter)'와 '소형상품 전용 분류장비(MP)'도 추가 구축해 현장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의 발표 이후 4일만에 한진택배(이하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롯데)도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한진은 업계 최초로 이달 1일부터 심야배송(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요 대책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전국 사업장과 대리점에 분류 작업을 위한 지원 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며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배 터미널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500억원을 투자해 내년 일부 작업장에 자동 분류기도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아침 분류작업에 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롯데도 분류지원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이와 함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초과 물량'도 조정된다. 회사 측은 택배대리점과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해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또 2022년 충북 진천 지역에 첨단 물류 터미널을 개점하는 등 택배 자동화 설비를 추가 도입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인다. 더해 전 집배센터에 '상하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페널티 제도'를 폐지해 소속 택배기사의 물리적·심리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택배사 모두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전원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혈관계 질환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전액 지원키로 했다.

롯데택배기사가 파업을 종료하고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택배기사가 파업을 종료하고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생활물류법 회기 내 처리할 것"
정부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과 전 국민 산재보험법 제정 등 택배노동자 보호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활물류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으로, 택배사업 서비스사업 등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택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노력 등이 담겼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7일 서울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진행된 택배 노동자의 근로실태 점검 및 보호 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생활물류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됐으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분류작업 환경 외에도 말도 안되는 열악한 상황이 너무나 많고 변화돼야 할 부분 또한 수두룩하다"며 "올해가 택배기사 처우개선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택배사와 대책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민관공동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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