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디지털 금융혁신 추진"
은성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디지털 금융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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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첫 걸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은 위원장은 7일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사 CEO 초청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금융 혁신과 금융보안의 균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은 위원장을 포함해 주요 은행장들과 금융투자회사·보험사·카드사 CEO, 빅테크·핀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보안과 정보보호의 탄탄한 기반 하에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금융의 취약 요인이 있다면 보완하고 새로운 위협 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균형 발전 전략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망분리 등 보안규제 합리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 전략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보안은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선불충전금 외부 예치·신탁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긴다.

은 위원장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7년 시행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보호·보안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편리성·안정성 등을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올해 3분기 중 마련한다.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춰 개선하기 위함이다.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 등 금융사의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빅테크 등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 문제 등도 적극 논의한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 문제, 금융회사와의 연계·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들은 국민들이 디지털금융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보보호·보안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도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도 이용자 신뢰 없이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며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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