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샌드박스 심사때 자체발굴 과제도 검토···내실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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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샌드박스 해커톤 개최···'동태적 규제혁신' 진행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가 진행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업들과 만나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진행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기업의 신청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져온 샌드박스 심사를 '금융위 자체적인 빅이슈 발굴'로 확대해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키워드로 대표되는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 역시 새롭게 개편될 산업지형에 대응해야 하며,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분야별로 샌드박스 심사를 할 때 자체 발굴과제를 1개 이상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망 분리 완화 등 묵은 과제와 증권사 엑셀러레이터 업무 등 혁신과제를 논의하는 식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인증,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테마별 금융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도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2분기 인공지능 활성화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AI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 3분기에는 인증·본인확인, 4분기에는 블록체인 TF 운영안이 준비됐다.

지급결제·자산관리·인슈어테크·대출데이터 등 4개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 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도 검토중이다.

필요하다면 샌드박스가 지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소관부서,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학계 등이 참석하는 샌드박스 해커톤을 개최해 샌드박스 연계 규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합의·도출하는 등 '동태적 규제혁신'도 진행한다.

해커톤은 동일 규제에 대해 복수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서비스 출시 6개월이 넘은 경우 등 샌드박스와 연계된 과제를 회차별로 2~3개 선정하고 규제개선 여부와 일정을 논의해 비정기적으로 진행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부가조건 병경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설정을 검토해 사업자의 원활한 테스트를 지원하고, 테스트 기간 종료가 가까워오는데도 규제가 정비되지 않았다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법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해 핀테크랩 등을 방문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기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샌드박스도 운영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인 만큼 민간과 세심하게 소통하되, 추진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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