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 샌드박스 특례 최대 1년6개월 연장 가능
7월부터 금융 샌드박스 특례 최대 1년6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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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금융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엔 해당 사업자에 대한 특례기간이 1년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최대 4년(2+2년)으로 제한돼 있어, 기간 안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혁신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우려가 높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동시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비에 착수한다.

금융위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행할 때까지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본래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6개월씩 2회 연장)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번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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