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사태'?···감평사협회, 빅밸류 검찰 고발
'제2의 타다 사태'?···감평사협회, 빅밸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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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CI.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I.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등을 제공하는 빅밸류와 김진경 빅밸류 대표이사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함으로써 현행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법 49조 2항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빅밸류는 2017년 1월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립·다세대 시세정보 서비스 '로빅'을 론칭했다. 이 서비스는 그해 7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 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며 "자동산정 가격을 담보대출 근거로 활용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빅밸류는 서비스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빅밸류 관계자는 "주요 은행에 부동산 시세 데이터 공급시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며 "금융위원회도 빅밸류를 금융규제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법위반성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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