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대면 실명확인 정보 저장해 반복 활용···혁신서비스 4건 지정
첫 비대면 실명확인 정보 저장해 반복 활용···혁신서비스 4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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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 곳의 저축은행에서 확인한 비대면 실명정보를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가 올해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처음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게 되면 이 정보를 공동 앱에 등록·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 실명확인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 절차를 특례신청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5가지 방법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앞서 4가지 방법에 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걸로 기대했다. 서비스는 올해 12월말 실시된다.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모바일 전자증명 앱에 발급·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정보를 제시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6월부터 시작된다.

SK텔레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친 정보를 이니셜(Initial)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에 저장한 뒤 다른 곳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제시하면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대구은행은 비대면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확인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했던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조치로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금융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법인 등 소속 지원이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 모바일로 본인인증을 하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11월 출시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 편의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험 비가입으로 인한 보장 공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에 대한변경과 기간연장 요청 심사도 진행됐다.

빅밸류는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혁신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시점이 가까워오면서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평가방식을 은행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은행 내부 검토, 테스트 등을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신한카드는 카드결제를 이용해 다른 회원이나 비회원에서 소액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지정을 받았다. 이후 월간 송금 횟수 제한 등 수요가 있어 금융위는 남은 기간동안은 횟수 제한을 해제하도록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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