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지구 '정비구역 해제'···공공임대상가 700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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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비'에서 '보전·재생'으로 방향 전환···을지면옥 철거 가능성↑
세운상가 산업거점공간 조성 구상(안). (사진= 서울시)
세운상가 산업거점공간 조성 구상(안).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기존 '개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를 '보전·재생'으로 관리 방향을 다시 잡았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일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심 제조산업의 허브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이다. 보전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노포(老鋪) 을지면옥은 결국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세운 일대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처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본격화됐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생계를 이어온 장인들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만 앞세워 도심산업·생태계에 대한 보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역 관계자들과 80여차례 넘는 논의·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가 혁신되고 24시간 일상이 즐거운 도심산업 혁신허브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산업 보호·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152개)은 해제 후 재생사업 추진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 등 3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세운지구 내 152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주민 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전체 171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 경과해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 대상이다. 시는 화장실, 소방시설과 같은 열약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이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규역별 산업입지 특성에 맞춰 공공산업거점을 8곳 구축하기로 했다.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700실 이상)로 만든다. 나머지는 청년 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시제품 개발 원스톱서비스, 기술전수를 위한 마이스터스쿨 도입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세운5구역 내 해제지역에는 노후환경 개선·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는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과 함께 금융 등 다양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적정 대상지를 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노포보존'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던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은 결국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면옥 측은 '주변 상가는 재개발되고 우리만 혼자 남는 방안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인근 신축건물로의 입주 등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협의 후 결정한다는 계획만 밝혀둔 상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 중 마무리하는 한편,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 세운지구 정비계획이 지역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이 미흡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산업 유임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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