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행정처분
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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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12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을 통해 부적격 정비업체 적발 및 현장조사·청문 등을 통해 최종 부적격 업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같은 기간 내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했다.

행정처분 16개 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3곳) △업무 정지 6개월(6곳) △업무 정지 1개월 이하(7곳) 등으로 행정처분된다. 부적격 사유로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 등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 적발 시 일부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 등록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처분은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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