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15일→5일 단축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15일→5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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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 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탓에 하도급사는 그동안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는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체불을 예방하고,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간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사용)할 수 없게 해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하는 원도급사에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 확대 시행한다.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 합의를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 발주 건설공사에는 지난해 65%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해 대금체불을 예뱡하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시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 및 배부한다.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되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해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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