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대기업 면세점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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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2월 매출 감소···높은 임대료 탓에 T1 2곳 유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줄면서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줄면서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 수가 크게 줄면서 생존기로에 선 면세점 업계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감면 대상을 중소 면세점으로만 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임대료 대부분을 내고 있는 대기업이 제외되면서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여행객 수는 지난해 같은날(20만8241명)보다 3분의1 가량 줄어든 7만166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여행객이 줄어든데다 따이궁(중국인 보따리상)의 발길도 끊겼기 때문이다. 

공항 이용객 수가 줄면서 면세점 업계 매출 역시 절반가량 빠졌다. 법무부·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주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40.4% 급감했다. 

이처럼 업황이 악화하자 면세점 업계는 인천구제공항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임대료 인하 요구를 해왔다. 앞서 지난달 17일 한국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항 입점 면세점주들 또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대표를 만나 임대료 부담을 호소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측은 사실상 임대료 인하에 대한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현재 인천공항 임대료는 낙찰받은 최소 보장액과 영업 요율 중 더 높은 것으로 정해진다. 영업요율 방식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 면세점은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가 더 낮아 최소 보장액을 납부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그간 수차례 임대료 산정방식을 최소보장금에서 매출 기준 영업요율로 바꿔달라 요청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등 두 곳 중소기업 면세점에 임대료를 6개월간 20~35% 인하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못 박으면서 대기업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물론 중견기업인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5년간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수입. (자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 의원실)
지난 5년간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수입. (자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 의원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총 1조761억원 중 대기업이 낸 임대료는 9846억원으로 그 비중이 91.5%에 달한다. 중소·중견 면세점 임대료는 전체의 8.5%(915억원)에 불과하다.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면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28일 마감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사업권 입찰에서도 나타났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 사업권 5곳(DF2·3·4·6·7) 중 향수·화장품(DF2)과 패션·잡화(DF6) 사업권 등 사상 처음으로 면세 사업권 2곳 입찰이 유찰됐다. 특히 가장 매출이 높은 알짜 사업권으로 꼽히는 향수·화장품(DF2) 구역에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은 1161억 원으로 입찰 구역 중 가장 높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유효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유찰 구역 재공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차 입찰 공고는 1차와 동일하게 이뤄지고, 3차부터 10% 감액된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업들이 참여하리란 보장이 없다. 인천공사가 이번에 제시한 DF2 임대료는 연간 1161억원으로, 2015년 제3기 T1 DF2 입찰때보다 160억원(약 16%) 가량 더 높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금융 위기가 불거진 2009년 3월에 1년간 출국장 면세점 영업료(임대료)를 10% 감면해준 바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있던 2015년 8월에는 항공사 착륙료를 면제해줬다. 

대기업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면세점은 생사기로에 놓여있다"며 "중소면세점뿐만 아니라 대기업 역시 똑같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 역시 "인천공항면세점은 죽을 지경이다. 2009년 신종플루 당시 공항공사가 임대료를 감면해준 사례가 이미 있는 만큼 이번 역시 임대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905억원, 이중 기획재정부는 배당금으로 45%(3997억원)를 가져갔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주식 100%를 갖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배당금으로 2조1817억원을 챙겨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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