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대기업 중 신세계만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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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운영 구역 맞바꿔 현상유지···현대백화점, 공항 사업권 첫 획득
한국·일본 양국의 입국 규제가 강화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본 양국의 입국 규제가 강화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대기업(일반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호텔롯데·호텔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백화점이 인천공항에 처음 진출한 반면 신세계는 고배를 마셨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기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DF3(술·담배·포장식품)은 호텔신라, DF4(술·담배)는 호텔롯데, DF7(패션·기타)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4기 대기업 사업권은 인천공항공사가 1차적으로 사업능력(60%)과 입찰가격(40%) 점수를 합쳐 후보를 단수 선발했다. 

이번 입찰로 업계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 진출에 성공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재 서울 강남(무역센터점)과 강북(동대문점)에서 시내 점포를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따낸 DF7은 4개 사업자가 맞붙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6일 현대백화점면세점에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단행했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각각 운영 중인 구역을 맞바꾸며 현상 유지에 성공했다. 호텔신라가 운영했던 DF4 구역은 호텔롯데에게, 호텔롯데가 운영했던 DF3 구역은 신라호텔가 차지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인천공항 T1 대기업사업권 5곳(DF2·3·4·6·7)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받았다. 그 결과 향수·화장품(DF2)과 패션·잡화(DF6) 사업권 등 2곳이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여행객이 줄어든 데다 높은 최소 보장금액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12월 2조2847억원보다 11.3% 줄어든 2조247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인천공항 임대료는 낙찰받은 최소 보장액과 영업 요율 중 더 높은 것으로 정해진다. 영업요율 방식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 면세점은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가 더 낮아 최소 보장액을 납부하고 있다. 인천공사가 이번에 제시한 DF2 임대료는 연간 1161억원으로, 2015년 제3기 T1 DF2 입찰때보다 160억원(약 16%) 가량 더 높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총 1조761억원 중 대기업이 낸 임대료는 9846억원으로 그 비중이 91.5%에 달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의 경우 DF8(전 품목)은 그랜드관광호텔, DF9(전 품목) 시티플러스, DF10(주류·담배)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가져갔다. 단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입찰가격 비중을 20%로 낮춰 책정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하나투어 자회사 SM면세점은 입찰을 포기했다. 높은 임대료 부담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며 사업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SM면세점은 현재 DF8 구역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주인이 바뀌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낙찰자와 조만간 계약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중 특허권 심사 뒤 최종 사업자를 확정한다. 최종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년이 추가돼 10년까지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DF2(향수·화장품)와 DF6(패션·기타) 사업권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2차 입찰 공고는 1차와 동일하게 이뤄지고, 3차부터 10% 감액된다. 재공고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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