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다주택자에 퇴로 마련···실수요자 '서울 입성' 문턱↑"
[12·16대책] "다주택자에 퇴로 마련···실수요자 '서울 입성'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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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1년3개월 만에 주택 금융, 세제, 공급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대출 규제로 돈줄을 틀어막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확대안을 내놓은 대신, 시중에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엔 한시적 출구 전략을 마련해줬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이 전해지며 매물 잠김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편에선 강력해진 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극비리에 진행된 기습 발표인 데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강도에 전문가들은 '기대 이상의 정책'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내년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인 중 하나인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빨리 팔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 등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강화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예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절세매물이 나와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점 등에서 시장의 매물 출현이 한정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양지영 연구소장은 "1세대1주택자(실거래가9억원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등으로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힘들어졌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악순환 반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중심권의 아파트 대부분이 시가 9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세 9억원과 15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현격하게 줄이거나 아예 불허한다는 것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자산확대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연결된다"며 "대출규제 강화가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규제로 매매 및 전세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양극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자본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비자발적 이동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주택 거래량 축소와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길이 막히면서 고소득자나 현금보유자의 주택구입이 활발해 질 것에 대응해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운 현금보유 예비 주택구입자의 시장 진입문턱을 한층 높였다"며 "과도한 거래시장 단속이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키는 경우가 없을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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