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청약제도에 부적격자 속출"···건설업계, '계약자 확보' 안간힘
"복잡한 청약제도에 부적격자 속출"···건설업계, '계약자 확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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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도입···계약률 높이기 '골머리'
지난해 12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자이 3차 견본주택을 방문한 내방객들이 안내원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GS건설)
지난해 12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자이 3차 견본주택을 방문한 내방객들이 안내원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GS건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새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수요는 많지만 최근 까다로운 1순위 자격 및 가점 등으로 청약 당첨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바뀐 청약제도로 부적격자가 늘어난 데다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청약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때문에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자칫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아예 1순위 청약 전 미리 잔여물량의 주인을 찾는 '무순위 청약'을 도입하며 계약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138차례 개정됐다. 연평균 3.5번을 고친 셈이다. 특히, 2017년 7번, 지난해 4번 등 2년간 11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수요자들은 바뀐 청약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청약 부적격 건수는 총 2만1804건으로 1순위 당첨자 23만1404명의 9.4% 수준이다. 이 중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498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는 전체의 25.9%다. 지난해에도 8월까지 청약 부적격 건수는 9488건으로 이 중 청약 가점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7000건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이처럼 복잡한 청약제도 탓에 '청약 불패' 신화를 이어갔던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SK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공급하는 'DMC SK뷰'는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38.19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미계약분 3가구가 나왔다. 지난 1월 광진구 광나루로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경우 일부 평형에서도 미분양이 나 최근 분양 조건을 완화한 후 선착순 계약에 들어갔다. 2월 노원구 공릉동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미계약분이 무려 62가구나 발생했다. 일반분양 327가구(특별공급 제외)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이에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계약률 높이기 위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에도 무순위 청약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지난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됐다.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설사가 고객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1순위 청약에 앞서 이틀 동안 진행되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비는 무료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 데도 제약이 없다. 아울러 제도 시행전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미계약분 추가 접수는 견본주택이나 사업지 분양 홈페이지에서 진행됐지만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을 받으며 공정성 시비도 없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이 도입되면서 청약 점수가 낮은 실수요자들 등은 유망 지역의 분양단지에 내집 마련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받은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총 공급 가구수(556가구) 대비 4배 가까운 2132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 단지별 부격적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접수 제도 도입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설사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늘리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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