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가구 공급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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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CI.(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자료=LH)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2192가구는 이날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서울 등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값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무주택자인 만 19~39세 청년이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간 살 수 있다.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20~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13~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가구가 공급되는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며,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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