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가구 공급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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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유형 표.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유형 표.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최초로 공급되는 Ⅱ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또한 모집공고일(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000만원(자동차 2499만원)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라며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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