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 입주자 모집···7월 입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 입주자 모집···7월 입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청년 대상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공공주택 사업자가 5월 중 입주자 신청을 받고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