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이백순, '자진사퇴·소송취하' 합의
신상훈·이백순, '자진사퇴·소송취하'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간 갈등과 관련, 신 사장이 사퇴하는 대신 이 행장이 고소를 취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신한 3인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두 사람간 극적 합의가 도출된 것. 이로써, 지난 9월 2일 신한은행의 신상훈 지주 사장 고소로 촉발된 신한사태가 3개월여 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동시에, 신한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양측의 합의를 정상 참작할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기때문이다.

신 사장은 900억 원대의 부당대출과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15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고, 그동안 신 사장은 자신을 고소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던 이 행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본인도 사퇴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신한 3인방 모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 같은 결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한지주는 두 차례의 이사회에서 신 사장이 직무 정지되고 라 전 회장이 자진 사퇴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볼썽사나운 상황이 연출됐고, 이 때문에 경영진리스크라는 말과 함께 주가가 춤을 추기도 했다.

라 전 회장 사퇴로 신한지주는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이란 과도기 체제로 전환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한편, 신 사장과 이 행장은 다음 주 초쯤 이 같은 결정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