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파업, 대부분 적법"
"알리안츠생명 파업, 대부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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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지점장, 노조원 자격 있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성과급제 도입을 놓고 올 초부터 8개월간 지속됐던 독일계 생명보험사 알리안츠생명의 파업이 대부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는 불법파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알리안츠생명 제종규 노조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8명에 대해 불법파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을 인정해 제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5회에 걸쳐 회사 임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한 혐의로 다른 노조원 3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성과급제 도입에 대항한 파업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은 “성과급제가 근로자 임금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알리안츠생명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등 파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번 파업은 찬반투표를 거친 지난해 11월 쟁의행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며 “내용·절차상으로 정당한 파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특히 이번 파업사태의 쟁점 중 하나였던 보험사 지점장의 노조원 자격 여부에 대해 법원은 “지점장은 부하직원의 인사·급여 등에 관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고, 일상업무 수행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노조 규약도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지점장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상반된다. 노동부는 지점장이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이 지방법원의 판시인 만큼 상급심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지난 12일 ▲올해 임금 5% 인상 ▲성과급제 수용 ▲향후 2년간 무쟁의 선언 등에 합의해 234일 만에 파업을 종결하며, 제 위원장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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