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달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제외될 듯
한국, 내달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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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출 부진에 '경상수지 흑자' 조건 등 미충족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코스닥지수와 환율이 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코스닥지수와 환율이 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이 다음 달 발표될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출 부진 등 영향이다. 한국이 다음 달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해 11월에 이어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2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심층분석국·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45억달러를 기록한 만큼, 이 중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수출 부진 영향으로 환율관찰대상국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9000만달러로 명목 GDP(1조7131억달러)의 2.1% 수준이다.

지속된 달러 강세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공개 당시 외환당국이 밝힌 달러 순매도 기조도 계속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미국 재무부의 최종 판단에는 외환 정책의 투명성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성적' 평가도 고려된다는 점에서 지정 제외를 확신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 7년여간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 지정을 피했다.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면 외환 당국으로서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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