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편법대출'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 '편법대출'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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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4일 수성새마을금고 검사결과 브리핑
대출 용도外 유용·허위증빙 제출 등 위법행위 발견
사업자대출로 부모 주담대 상환···대출금 회수 조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금고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금고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11억원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양 후보자에 대한 편법대출 의혹 관련 중간검사 결과 긴급브리핑을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 1일부터 관련 의혹이 발생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

A씨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자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2019년 12월~2022년 11월)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이 금지됐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자의 자녀 B씨가 해당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 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대출이 금지돼 있는 만큼 시차를 두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B씨가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주인 자녀 B씨는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날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그동안 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함에도 B씨가 대출금을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이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이다.

B씨가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7건)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 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와 금감원 검사반은 현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53건(잔액 257억원)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

중앙회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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