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수성금고 현장검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수성금고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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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검사 돌입···"위법 시 대출금 회수"
아파트 매입 위해 사업자대출금 활용 의혹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회 소속 직원들이 수성새마을금고를 방문, 양 후보가 자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 후보의 20대 대학생 장녀가 거액의 돈을 빌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작업대출·사기대출'이 아니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양 후보 측은 SNS를 통해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에서 현장검사를 나간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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