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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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운영계획
200억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가 투자·심사 참여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규모의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참여·심사 없이 개별 금고가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7월 이후 잠정 중단된 대체투자는 향후 5년간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5일 제8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운용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마을금고 여신 건전성 관리를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200억원 이하더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고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수적인 기조 하에 대체투자를 운용,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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