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마련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헌장·행동강령 사항 규정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이다.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돼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