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
이복현 "양문석,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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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회색의 영역이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 하나를 판단해야 하는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문석 후보는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 자체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홀로 검사에 나설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전달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인력이 파견된 상황이다.

이 금감원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한은 금감원이 갖고 있지 않지만, 행안부나 중앙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여러가지 이슈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다음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시키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빨리 지원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해 중앙회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중앙회 내부 검토와 행안부 보고 등을 거쳐 행안부에서 요청이 내려왔고, 오늘 오전 9시부터 (검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검사 전력이 있고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니 비슷한 사례라면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 기간 연장 없이 5일 내에 되도록이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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